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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 상품의 기준, 조건, 종류, 장단점,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by 씩씩킴 202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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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씩씩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부모 부양 비율이 낮아지면서, 은퇴 후 노후준비를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후부터 보유한 주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 연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그에 대한 장단점 등을 공부한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주택 연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이용한 제도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수도 있겠지만, 주택 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일정 기간,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시행해줍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사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연금 지급액의 결정 조건

 

1. 주택 가격

  주택 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2.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택 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한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ㅇ녀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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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식 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2) 초기 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3)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출처 :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의 장단점

* 장점 *

  주택연금의 장점으로는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적습니다.

  심지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특장점이 있으며, 가입자와 배우자 중 사망하여도 동일 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난 후 정산시에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을 돌려주기도 하며,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거주와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것과 국가가 보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필요한 저당권을 설정할 시에 설정 금액의 0.2%인 등록 면허세를 주택가격이나 보유 수에 따라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이 5억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75%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라면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75% 감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는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집값이 변동해도 지급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진다고해도 월 수령액은 고정입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가 큰 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으로 가입할 때 보증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의 1.5%를 일시불로 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돌려 받을 수 없고, 연금 지급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이용해 임대수익을 발생시키는 데에 제한이 되며, 무보증 월세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월 임대료 연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무의미합니다.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특히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면 수령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5년 내에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로 잡힌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가입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지급이 강제종료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 거주자가 아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및 요양 시설 등에 장기적으로 입원해야하는 경우 혹은 자녀 등의 봉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보 주택에서 살지 않아도 주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를 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제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주택연금의 강제종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월지급금 또는 연금 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사이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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