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씩씩이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여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1.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며, 은행 우대금리까지 더하여 굉장히 낮은 이자
2.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
3.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로, 디딤돌보다 훨씬 더 소득범위가 넓은 점
사실 상기 3가지만으로도 저는 다른 전세대출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품 특징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대출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
- 1),2),3)은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4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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