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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by 씩씩킴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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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씩씩이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결혼을 하고, 이제 4년차입니다. 첫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고, 그리고 현재 두번째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돌아다니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해서 연장이 불가한 적도 있고, 다음 이사갈 집과 기간이 애매하여 집주인과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의도 하는 등.. 속지 않기 위해서 임대차보호법도 곁다리로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자금대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첫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해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해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과 상의하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개념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고 그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대출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는 뜻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대출과 일반 은행(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시/도별에서 주최하는 전세대출이 있으며, 이를 한번 나눠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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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의 종류

 

1. 국민주택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8% ~ 2.4%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연장 이용 가능)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미터제곱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미터제곱)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미터제곱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한도

  1.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출처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대출 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주택기금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2.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주택 소유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부분의 1금융 혹은 2금융권에서 전세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대출 기간, 한도, 상환 방법, 그리고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 기관별로 주거래 고객, 거래실적, 인터넷 우대 등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아래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예시로 정리해봤습니다. 

 

KB전세금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1) KB전세금안심대출 신청자격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KB전세금안심대출 신청시기
  1.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KB전세금안심대출 전세한도
  - 최소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1.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2. 전세반환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4) KB전세금안심대출 금리

출처 :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429&cc=b104363:b104516&%EB%B8%8C%EB%9E%9C%EB%93%9C%EC%83%81%ED%92%88%EC%BD%94%EB%93%9C=LN20000064&prcode=LN20000064&QSL=F

 

우대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03429&cc=b104363:b104516&%EB%B8%8C%EB%9E%9C%EB%93%9C%EC%83%81%ED%92%88%EC%BD%94%EB%93%9C=LN20000064&prcode=LN20000064&QS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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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아래와 같은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도 있으며, 기타 금융권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오니 참고해주세요!

 

- 우리은행 주택금융보증 우리전세론
- 우리은행 서울보증 우리전세론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 신한 서울보증 전세대출
- 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 케이뱅크 전세대출
- KB국민은행 주택전세자금대출
- DGB대구은행 무방문전세자금대출
- DGB 전세자금대출
- KB플러스 전제 자금대출
- 신한은행 전세대출
- 부산은행 BNK행복스케치전세자금대출

  이외에도 각 시도군에서 실시하는 여러 계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LH, 청년, 중소기업청년 대출 등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이 존재합니다. 다음 글에 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1803151103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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