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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정리

by 씩씩킴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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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씩씩이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여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1.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며, 은행 우대금리까지 더하여 굉장히 낮은 이자
2.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점
3.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로, 디딤돌보다 훨씬 더 소득범위가 넓은 점
 
사실 상기 3가지만으로도 저는 다른 전세대출보다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 [사진제공=서울시] 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상품 특징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적은 금액까지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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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출처:&amp;nbsp;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47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
  - 1),2),3)은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874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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